반응형

출처 : 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86%8C%ED%94%84%ED%8A%B8%EC%9B%A8%EC%96%B4_%EC%82%AC%EC%9A%A9%EA%B6%8C

 

소프트웨어 사용권 - 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

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.

ko.wikipedia.org

 

가끔 개발 시 라이센스 관련해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할 겸 포스팅을 한다.

 

PDS : public domain software

. 소스를 보여주고 다른사람이 수정, 그 수정된 버전을 다시 배포해도 되는 license이고 해당 소스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못하는 license이다.

. 요약하면 어떠한 의무사항도 없지만 내세울 권리 역시 없는 license 

 

FOSS :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

. 주로 open source 기반 software 들이 해당 license 에 포함된다.

. 다만 2차 저작물에 대한 공개 의무에 따라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이 된다.

 -> 2차 저작물 역시 공개 해야하는 경우 [ GPL ]: ex) GIMP

 -> 2차 저작물 역시 공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[ BSD license ] : ex) Apache

 

open source에 대한 license 종류는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.

. MIT license

. BSD

. Apache license

. GPLv2, GPLv3

. LGPLv2

. MPL 

 

이러한 license들은 크게 Copyleft license와 Permissive license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.

 

Copyleft license의 경우 저작권(copy right)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유를 위한 license이다.

해당 license의 경우 아래의 4가지 자유를 제공한다.

. 해당 source를 사용할 자유

. 해당 source를 배포할 자유

. 해당 source를 수정할 자유

. 해당 source를 활용한 source를 배포할 자유

 -> 다만 해당 source 역시 copy left license를 지녀야 한다.

=> 즉 쓰는건 맘대로 쓰되 니가 만든 것도 남들이 맘대로 쓰게 해야한다는 내용

 

Permissive license 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.

해당 라이센스의 경우 copyleft 보다는 조금 완화된 license로써, 최소한의 open source 성격을 보장한다.

Permissive license는 2차 생산물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없고 저작권을 보장한다

=>간단하게 말하자면 쓰는건 맘대로 하되 니가 만든건 공유 안해도 된다는 내용

 

이러한 기준에 의해 open source license들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.

Copyleft

 .  GPLv2, GPLv3, LGPLv2, MPL

Permissive

 . MIT , BSD, Apache

 

라이센스 별로 각기 다른점과 특징들이 있지만 해당 내용까지 다루기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마무리한다.

반응형

'기타 상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서버 인증방식  (0) 2020.07.26
SaaS/PaaS/IaaS란?  (0) 2020.05.29
프로그램에서 CPU 시간정보 얻는법  (0) 2019.09.20
함수 호출 정보에 관하여  (0) 2019.09.05
게임에서의 랜덤값에 대해서  (0) 2019.09.02
Posted by Sweetmeats_boy

블로그 이미지
Sweetmeats_boy

태그목록

Yesterday
Today
Total

달력

 « |  » 2024.11
1 2
3 4 5 6 7 8 9
10 11 12 13 14 15 16
17 18 19 20 21 22 23
24 25 26 27 28 29 30

최근에 올라온 글

최근에 달린 댓글

최근에 받은 트랙백

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