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 5. 27. 22:07 기타 상식
software license 에 대하여.
가끔 개발 시 라이센스 관련해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할 겸 포스팅을 한다.
PDS : public domain software
. 소스를 보여주고 다른사람이 수정, 그 수정된 버전을 다시 배포해도 되는 license이고 해당 소스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못하는 license이다.
. 요약하면 어떠한 의무사항도 없지만 내세울 권리 역시 없는 license
FOSS :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
. 주로 open source 기반 software 들이 해당 license 에 포함된다.
. 다만 2차 저작물에 대한 공개 의무에 따라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이 된다.
-> 2차 저작물 역시 공개 해야하는 경우 [ GPL ]: ex) GIMP
-> 2차 저작물 역시 공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[ BSD license ] : ex) Apache
open source에 대한 license 종류는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.
. MIT license
. BSD
. Apache license
. GPLv2, GPLv3
. LGPLv2
. MPL
이러한 license들은 크게 Copyleft license와 Permissive license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.
Copyleft license의 경우 저작권(copy right)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유를 위한 license이다.
해당 license의 경우 아래의 4가지 자유를 제공한다.
. 해당 source를 사용할 자유
. 해당 source를 배포할 자유
. 해당 source를 수정할 자유
. 해당 source를 활용한 source를 배포할 자유
-> 다만 해당 source 역시 copy left license를 지녀야 한다.
=> 즉 쓰는건 맘대로 쓰되 니가 만든 것도 남들이 맘대로 쓰게 해야한다는 내용
Permissive license 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.
해당 라이센스의 경우 copyleft 보다는 조금 완화된 license로써, 최소한의 open source 성격을 보장한다.
Permissive license는 2차 생산물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없고 저작권을 보장한다
=>간단하게 말하자면 쓰는건 맘대로 하되 니가 만든건 공유 안해도 된다는 내용
이러한 기준에 의해 open source license들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.
Copyleft
. GPLv2, GPLv3, LGPLv2, MPL
Permissive
. MIT , BSD, Apache
라이센스 별로 각기 다른점과 특징들이 있지만 해당 내용까지 다루기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마무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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